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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38)
제1조
목적
제2조
부적격혈액 및 판정기준
제2조의2
채혈금지대상자
제3조
특정수혈부작용
제4조
혈액 관련 의약품
제5조
혈액제제제조업자
제5조의2
시설ㆍ장비 등
제5조의3
혈액원의 개설허가 및 변경허가
제5조의4
제조관리자의 준수사항
제5조의5
혈액원의 휴업 등의 신고 등
제6조
헌혈자의 건강진단 등
제7조
채혈금지대상자의 범위
제7조의2
채혈금지대상자의 관리 등
제8조
혈액의 적격여부 검사등
제9조
헌혈금지약물의 범위
제10조
부적격혈액의 폐기처분전 처리
제11조
부적격혈액의 폐기처분등
제11조의2
부적격혈액의 의료기관 통보 등
제11조의3
부적격혈액의 수혈자 통보 등
제11조의4
헌혈자의 혈액정보 통보
제12조
혈액관리업무
제12조의2
혈액공급차량의 형태 등
제12조의3
수혈관리위원회 및 수혈관리실의 설치 등
제12조의4
수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의5
수혈관리실의 근무인력
제13조
특정수혈부작용의 신고 등
제13조의2
보상금의 산정 및 지급
제14조
서류의 작성등
제14조의2
혈액원 및 의료기관의 혈액수급정보 제출 내용 등
제15조
헌혈증서의 발급
제15조의2
헌혈증서의 재발급
제16조
헌혈증서에 의한 무상수혈
제17조
수혈비용의 보상
제18조
예치금의 수납
제19조
예치금납부의 면제
제19조의2
수입ㆍ지출결산서의 세부내용
제20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21조
규제의 재검토
목차
목차
총 38개 조문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제2조 부적격혈액 및 판정기준
제2조의2
제2조의2 채혈금지대상자
제3조
제3조 특정수혈부작용
제4조
제4조 혈액 관련 의약품
제5조
제5조 혈액제제제조업자
제5조의2
제5조의2 시설ㆍ장비 등
제5조의3
제5조의3 혈액원의 개설허가 및 변경허가
제5조의4
제5조의4 제조관리자의 준수사항
제5조의5
제5조의5 혈액원의 휴업 등의 신고 등
제6조
제6조 헌혈자의 건강진단 등
제7조
제7조 채혈금지대상자의 범위
제7조의2
제7조의2 채혈금지대상자의 관리 등
제8조
제8조 혈액의 적격여부 검사등
제9조
제9조 헌혈금지약물의 범위
제10조
제10조 부적격혈액의 폐기처분전 처리
제11조
제11조 부적격혈액의 폐기처분등
제11조의2
제11조의2 부적격혈액의 의료기관 통보 등
제11조의3
제11조의3 부적격혈액의 수혈자 통보 등
제11조의4
제11조의4 헌혈자의 혈액정보 통보
제12조
제12조 혈액관리업무
제12조의2
제12조의2 혈액공급차량의 형태 등
제12조의3
제12조의3 수혈관리위원회 및 수혈관리실의 설치 등
제12조의4
제12조의4 수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의5
제12조의5 수혈관리실의 근무인력
제13조
제13조 특정수혈부작용의 신고 등
제13조의2
제13조의2 보상금의 산정 및 지급
제14조
제14조 서류의 작성등
제14조의2
제14조의2 혈액원 및 의료기관의 혈액수급정보 제출 내용 등
제15조
제15조 헌혈증서의 발급
제15조의2
제15조의2 헌혈증서의 재발급
제16조
제16조 헌혈증서에 의한 무상수혈
제17조
제17조 수혈비용의 보상
제18조
제18조 예치금의 수납
제19조
제19조 예치금납부의 면제
제19조의2
제19조의2 수입ㆍ지출결산서의 세부내용
제20조
제20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21조
제21조 규제의 재검토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
제7조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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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제7조
채혈금지대상자의 범위
제7조제2항에 따른 감염병환자 및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별표 1의2와 같다. 다만, 헌혈자 본인에게 수혈하기 위하여 채혈을 하려는 때에는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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